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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방시혁에 'SM엔터 시세조종' 증인 소환…내달 20일 출석 주목

등록 2025.05.13 11: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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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증인 소환장 발송

특별한 사유 없다면 내달 재판 출석해야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법원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 8일 방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방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오는 6월 20일 남부지법 법정에서 열리는 관련 재판에 증인 신문에 참석해야 한다.

검찰은 증인 신문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두고 방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주가를 설정·고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창업자와 방 의장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안건을 두고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방 의장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에 뛰어들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했지만 이후 김 창업자는 인수 의도를 갖고 하이브 측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카카오의 경쟁사인 방 의장을 증인으로 불러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혐의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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