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싫으면 돈 내놔"…불법체류자 협박한 경찰에 징역 2년
징역 2년 선고…공범은 징역형 집유
法 "경찰관 직무 사적 이익에…사안 무거워"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5/04/17/NISI20250417_0001820415_web.jpg?rnd=20250417141302)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14부(김길호 판사)는 13일 오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경감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범행을 도운 60대 정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자신의 사적인 이익 추구에 사용했디"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경찰관의 직무 집행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 등을 감안하면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며 협박했다.
이씨는 경찰의 정보원과 통역가 역할을 하는 정씨에게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는 시늉만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이씨와 정씨에 징역 3년,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씨는 사건 발생 이후 직위 해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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