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울리는 '교육활동 침해'…중학교 제일 많고 딥페이크 늘어
교육부,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발표
'교육활동 방해' 32.4%…'모욕·명예훼손' 26.0% 순
'딥페이크 등' 3.1%…2022·2023년 대비 큰 폭 증가
"9월부터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 이용 가능"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인 지난해 7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교사유가족협의회, 초등교사노동조합 2024 순직교사 추모행사를 찾은 교사 및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2024.07.18. jhope@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4/07/18/NISI20240718_0020420672_web.jpg?rnd=20240718192602)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인 지난해 7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교사유가족협의회, 초등교사노동조합 2024 순직교사 추모행사를 찾은 교사 및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2024.07.18.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4000건 이상 열린 가운데 90% 이상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교사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상해 및 폭행 등도 빈번히 발생했다. 딥페이크 등 영상·음성 촬영·녹화 등으로 인한 피해도 빠른 증가를 보였다.
교육부는 오는 9월부터 모든 교원이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활용해 마음건강 자가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오는 14일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13일 밝혔다.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그중 약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2023년(5050건) 대비 소폭 줄었으나, 학교 현장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가 의무화되면서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가장 빈번히 발생했다. 2024년 중학교에서 발생한 건수만 2503건에 달했다. 고등학교 942건, 초등학교 704건, 특수학교 55건, 유치원 23건 순이었다.
![[서울=뉴시스]](https://image.newsis.com/2025/05/13/NISI20250513_0001840846_web.jpg?rnd=20250513111858)
[서울=뉴시스]
침해유형별로 보면 학생에 의한 침해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32.4%)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모욕·명예훼손(26.0%), 상해·폭행(13.3%) 등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지난 2022년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관련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신설한 이후 '모욕·명예훼손'은 2023년 44.8%에서 2024년 26%로 축소됐다. 반면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은 24.1%에서 32.4%로 늘었다.
최근에는 교원에 대한 학생의 불법 촬영·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등도 증가 추세다. 딥페이크가 포함된 학생에 의한 영상·음성 등 촬영·녹화·녹음·합성 무단 배포 등의 비중은 3.1%였다. 2022년 0%, 2023년 1%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 간섭'(24.4%) 사례가 가장 많았다. 모욕·명예훼손(13.0%), 공무 및 업무방해(9.3%), 협박(6.5%), 상해·폭행(3.5%) 순이었다.
침해 학생의 경우 출석정지(27.7%), 교내봉사(23.4%), 사회봉사(19.0%), 전학(8.7%), 학급교체(6.7%), 특별교육·심리치료(4.1%) 순으로 조치가 이루어졌다.
침해 보호자 등에게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37.1%), 특별교육(23.9%) 순으로 조치가 이루어졌다. 특히 2024학년도부터는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법제화돼 '조치 없음' 비율이 49%에서 8.5%로 감소했다.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는 심리상담 및 조언(6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11%) 순으로 이루어졌다.
교육부는 최근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타인에 위해를 가하는 학생을 제지하거나 수업 진행이 불가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의 개별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다음 학년도 시작 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44회 스승의날을 맞이해 이달 1~15일을 '교원 마음건강 주간'으로 지정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 지원사업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교원이 마음건강 자가진단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필요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교육활동 보호 대표 누리집인 '교육활동보호센터'에 탑재해 모든 교원이 손쉽게 마음건강 자가 진단에 참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교원지위법'이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준비·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적·물적 자원 공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해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학교의 민원 처리 체제 구축 및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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