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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입양체계' 7월 19일 시행…양부모 조건 구체화 등 법령 완비

등록 2025.05.13 12:00:00수정 2025.05.13 13: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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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양특례법'·'아동복지법' 법령 완비

지자체, 아동후견인 수행…아동 적응 등 점검

범죄 등 양부모 자격 구체화…60세 상한 폐지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7월 19일부터 공적 입양체계로 개편되는 가운데 정부가 입양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했다. 입양 전 아동의 보호책임을 구체화하고 양부모가 받아야 할 교육의 내용 및 확인해야 할 범죄 경력 등도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입양특례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및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에 이어 관련 시행규칙을 제·개정해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23년 7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을 위해 아동의 국내외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하위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입양 절차 전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수행할 업무를 구체화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내 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절차를 마련했다. 복지부 장관은 국내 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해 수립해야 하며 시행 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을 종합해 평가해야 한다.

또 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과 입양에 관한 심의를 위한 입양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에 두는 사무국의 업무를 규정했다.

입양 전 아동의 보호책임도 구체화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해당 아동의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아동의 적응 상태, 발달 상황, 양육 환경 등을 분기마다 점검하도록 했다.

또 가정법원의 임시 양육 결정에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에 대한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양부모가 될 사람의 신청 절차와 이수해야 할 교육의 내용, 확인해야 할 범죄 경력을 구체화하고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한 가정환경 조사 방법을 규정했다. 현행 입양 특례 법령과 달리 양자와의 나이 차이가 60세가 넘더라도 양육 능력이 충분하면 입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연령 상한 규정도 삭제했다.

입양인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청구하는 입양정보공개의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대상 정보의 범위, 서식 등을 정했다. 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가정환경 조사와 입양 후 적응 지원 등 위탁 업무를 수행할 기관에 대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제정했다. 우선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준수해 아동 중심의 입양 절차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과의 협정 시 포함할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국가 간 협의에 따른 국제입양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도 규정했다. 양국 중앙 당국의 승인하에 국제 입양 절차 진행협의서 작성 내용과 아동의 복리를 위해 입양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사정을 추가했다.

국제 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상호 적응 확인을 위해 국가 간 주고받는 아동적응보고서의 작성 또는 수령·확인 기간을 국내 입양의 경우와 동일하게 1년으로 정했다.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과 입양 가정을 위해 실시할 수 있는 사후 서비스 내용을 구체화했다.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모국 문화 체험을 제공할 수 있고 친생부모 찾기 사업 및 정보공개제도 홍보 등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협약을 준수해 체약국 간 입양이 완료되면 양부모 또는 양자에게 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협약준수입양증명서 발급 절차와 서식을 마련했다.

개정된 법률 및 하위법령 전문은 별첨 자료와 복지부 누리집,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7월부터 국가·지자체 중심으로 개편되는 공적 입양체계의 법적 기반을 완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입양 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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