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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살시도자 치료 지원 확대…응급실 내원 연 100만원

등록 2025.05.12 16:05:36수정 2025.05.12 16: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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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달부터 치료비 지원 확대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 폐지

청년 자살시도자 치료 지원 확대…응급실 내원 연 100만원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자살시도 또는 자살 의도가 있는 자해 행동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의미한다.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자살 시도율을 보여 그간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초기 개입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2023년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를 보면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중 59%가 10~3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부터 소득 요건을 폐지했다. 이어 이달부터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수행기관인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을 폐지해 전국 어느 응급실을 내원하든 연간 1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정부가 운영 중인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 '정신건강 사레 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자살시도자의 경우 전국 응급실 중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에 내원 후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해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청년층의 경우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응급실이든지 자해·자살시도로 내원하면 관련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응급실 내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자살 시도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 치료 이후 후속 사례 관리 체계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게 됐다"며 "적극적인 치료와 사례 관리를 통해 청년층 자살시도자가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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