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장원준 전 신풍제약 사장 징역형 확정
단가 부풀려 거래대금 돌려받는 방식
차명계좌로 주식 매입·생활비에 사용
1·2심서 징역형…대법 원심 판단 확정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의약품 원료 납품 업체와의 허위 거래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27. photocdj@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3/01/27/NISI20230127_0019716646_web.jpg?rnd=20230127100223)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의약품 원료 납품 업체와의 허위 거래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2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전 신풍제약 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전 사장은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신풍제약 창업주이자 부친인 장용택 전 회장과 공모해 납품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약 91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자금 조성을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장 전 사장은 단가를 부풀리거나 가짜로 거래한 후 신풍제약이 거래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대부업체에서 현금과 수표로 돌려받는 방식을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된 비자금은 신풍제약 주식을 매입하거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 넘겨진 장 전 사장 측은 부친의 사망 이후인 2016년 3월에서야 비자금 조성 등 정황을 알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장 전 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6년 3월 이후 비자금 조성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2016년 3월 이후 비자금 조성 부분 중 8억6000만원 상당의 횡령 혐의와 8600만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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