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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육군 부대 '내리갈굼' 악습…인권위 직권조사 착수

등록 2025.05.12 10:00:00수정 2025.05.12 10: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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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시절 겪었던 피해 되풀이…일부 간부 묵인 속 지속

인권위 "피해 중대…추가 피해자 있을 만한 개연성 커"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강원도 소재 육군 보병여단 내 반복적인 가혹행위와 병영 부조리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섰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7일 해당 보병여단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3항에 따라 '군대 내 가혹행위 및 관리 소홀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해당 부대에서 발생한 구타 등 가혹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중, 병사들 간의 폭력이 신병시절 겪었던 피해를 되풀이하는 '내리갈굼'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병영부조리가 일부 간부들의 묵인 속에 지속돼 온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그 피해가 중대하고 추가 피해자도 있을 만한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군대 내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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