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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감면 예상에 양도세 부담 특약…대법 "대상 아니어도 계약 이행해야"

등록 2025.05.12 06:00:00수정 2025.05.12 07: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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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감면 토지 양도세 매수인이 내기로 약정

감면 대상 해당 안 돼…매수인 세금 납부 거부

1·2심 결과 엇갈려…대법, 파기환송 결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세액감면이 예상돼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내용의 특약을 맺은 계약에서 후일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더라도 특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매도인 박모씨가 매수인 문모씨, 한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지난 2021년 충북 진천군에 있는 토지를 9억4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매수인들은 해당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자경농지 세액감면 대상이라는 점을 전제로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등 총 9015만원을 신고하고, 박씨 측에 이를 지급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해당 토지가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양도소득세액 차액과 가산세 등 1억7525만원을 추가 납부할 것을 박씨에게 고지했다. 박씨는 매수인들에게 알렸으나 응하지 않자, 세금을 완납한 후 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1심은 원고가 승소했는데, 당시 재판부는 매수인들이 박씨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계약한 이상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매수인들이 해당 토지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까지 낼 의향으로 특약을 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했을 경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며 계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약사항의 객관적 의미는 '이 사건 토지 매매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것임이 명확하다"며 "(계약서에) 감면 대상 해당을 전제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라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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