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권남용 공소장…"軍에 의무 없는 '의원 끌어내기' 지시"
경찰·수방사·특전사·방첩사·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
6개 기관에 "체포조·국회 봉쇄·선관위 점거 등 지시"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09.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4/21/NISI20250421_0020779671_web.jpg?rnd=20250421102958)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09. photo@newsis.com
9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6개 기관별로 혐의사실을 적시했다.
총 120쪽 분량의 공소장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대목은 111쪽부터 후반 120쪽까지 분량이다. 앞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 내용과 비슷하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과 군인들에게 의무에 없는 국회 봉쇄와 합동체포조 편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점거 및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을 지시했다고 봤다.
적시된 범행은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국회 봉쇄(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출입 통제, 서버 반출 시도, 직원 체포 시도 등이다.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관련 윤 전 대통령이 경찰, 방첩사, 국방부 조사본부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 수사관 50명, 경찰 수사관 100명,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차출해 여러 조로 편성하게끔 했다"며 "이재명, 한동훈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하게 하라고 명령했다"고 적시했다.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와 관련해서는 경찰, 수방사, 특전사가 명시됐다. 경찰에 대해선 "총 29개 경찰기동대 대원 1936명 및 국회경비대 약 85명에게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게 했다"는 식이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출입을 저지하거나 이미 본회의장에 출석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하게 했다"고 적었다.
방첩사는 선관위 서버 반출 시도와 연계됐다.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 소속 군인 115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선관위 연수원,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과 특전사로 하여금 선관위 등 청사 외곽을 경계하도록 하거나 점거하게 하고,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는데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그런가 하면 정보사 군인들에게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체포·신문하고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하는 임무를 숙지하고 연습을 하게 했다는 점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병합됐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오전 3차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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