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들 "문신, 음지문화 아냐…'문신사법' 조속히 제정을"
문신사중앙회 9일 문신 제도화 논의 촉구
"문신, 정당한 직업·문화산업 자리 잡아야"
![[서울=뉴시스]대한문신사중앙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옆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돼 있는 문신사법 논의를 촉구했다. (사진= 대한문신사중앙회 제공) 2025.05.09.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5/09/NISI20250509_0001838488_web.jpg?rnd=20250509154629)
[서울=뉴시스]대한문신사중앙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옆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돼 있는 문신사법 논의를 촉구했다. (사진= 대한문신사중앙회 제공) 2025.05.09. photo@newsis.com.
대한문신사중앙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옆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돼 있는 문신사법을 즉각 논의하라"고 밝혔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문신은 더 이상 음지의 문화가 아니다"면서 "수많은 청년들이 미래를 걸고 선택한 생계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문신은 아직 의료 행위라는 잘못된 인식 아래 제대로 된 법적 지위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수십 년간 불법과 편견 속에서 고통 받아왔다"고 말했다.
타투이스트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타투 시술을 받은 인구는 반영구 화장까지 포함해 약 1300만 명(2022년 기준)으로 추산된다.
임 회장은 "대한문신사중앙회는 12년간 사회적 낙인을 걷어내고 문신의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왔다"면서 "국회 청원, 집회, 헌법소원, 각계 설득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타투이스트 업계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며 문신 합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 행위인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면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인체를 침습하는 문신 행위는 출혈, 감염, 급만성 피부질환 등의 위험이 있고 합병증을 유발해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이유다.
현행 의료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다. 대법원은 1992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례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의료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신 시술을 하면 불법 의료 행위로 간주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임 회장은 "문신은 의료가 아니고 문신사는 전문직"이라면서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국회와의 긴 논의 끝에 문신사 자격 체계와 보수교육, 시설 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면서 문신의 제도화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실행을 위한 실무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문신사 법안이 발의됐고, 올해 초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이제 국회가 결단내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문신사법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됐다. 복지부, 국회 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법안 발의 의원 등이 현재까지 발의된 3건의 법안을 협의해 종합적인 안을 먼저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은 지난 1월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문신사법'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부작용 우려과 단체 간 이견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안 검토 의견을 냈다.
임 회장은 "수많은 문신사들과 가족들, 안전하고 건전한 문신 문화 속에서 건강한 생활권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조속히 문신사법을 통과시켜주시기를 간절히 촉구한다"면서 "문신이 불법과 편견의 상징이 아닌, 정당한 직업과 문화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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