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3년 최대 1440만원
기준 중위소득 50~100% 19~34세 청년 대상
![[서울=뉴시스]마포구청 전경](https://image.newsis.com/2023/01/16/NISI20230116_0001176915_web.jpg?rnd=20230116154144)
[서울=뉴시스]마포구청 전경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자산 마련을 돕기 위해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일하는 청년이다.
매월 10~50만원을 저축하면 월 1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한다. 3년 만기 시(본인 저축금이 360만원일 때)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적금 이자를 받는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5세부터 39세까지 인정하며, 정부지원금은 월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3년 후 만기 시 총 1440만원(본인 저축금 360만원일 때)과 적금 이자를 받게 된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꾸준한 근로활동과 본인 적립금을 내야 하며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가입 요건 중 근로 사업소득 기준의 상한이 기존 230만원에서 올해 250만원으로 올랐다"며 "마포구의 신청자 수는 2023년 990명, 2024년 1688명이었으며 올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소지 시군구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다"며 "이번 사업으로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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