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사적 채용·일 안한 직원에 급여 지급…구미대 감사 결과
교육부, 구미교육재단·구미대 종합감사
중징계 4명 등 37건 지적…1억여원 회수
자료 제출 불응, 불법 파기 사실 드러나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19/09/03/NISI20190903_0015556067_web.jpg?rnd=20190903151123)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어머니를 불법으로 채용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한 대학이 감사 결과 적발됐다.
교육부는 9일 학교법인 구미교육재단 및 구미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22년 3월 21일부터 4월 7일까지 1차로 진행했고 같은 해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추가 실시했다.
감사 결과 총 37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다. 신분상 조치는 31명으로 중징계 4명, 경징계 9명, 경고 15명, 주의 1명, 문책 2명이다. 행정상 조치는 16건이었고 재정상 조치로 1억2703만원을 회수할 예정이다.
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직원 채용 권한이 없는 A씨가 특수관계인인 어머니를 채용 절차나 계약서 작성 등 객관적 임용 근거없이 사적으로 채용하고 급여 55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대학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B씨에 대해 급여를 지급했는데 감사 당시에는 직원으로 정식 채용한 것처럼 허위 채용계약서를 급조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가 급여 관련 비위 확인 후 관련 자료 제출을 명령했지만 관계자 2명이 이에 불응했고, 교육부가 급여 관련 컴퓨터 등을 봉인 결정했으나 봉인한 캐비닛을 훼손한 후 봉인 중인 물품을 임의 반출해 외부에 파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조교수가 별도 근거없이 유선전화를 통해 구술 평가를 실시하고 특정 학생 서면답안지에 답안을 임의로 작성해 점수를 부여한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 임용기준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 특임 교수를 채용하거나 출장 여비 집행 부적정, 교비 무단 인출·사용 등의 지적 사항도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의신청 절차까지 끝나 감사가 종결된 사안"이라며 "앞으로 처분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이행 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