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남용' 혐의 공수처 고발
"지휘권 함부로 남용해 정치 중립 파괴"
"李 피선거권 방해…반헌법적 직권남용"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05.01.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5/01/NISI20250501_0020793377_web.jpg?rnd=20250501153503)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05.0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7일 오전 11시께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조 대법원장이 "유력 대선 후보인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만을 특정하여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사상 초유의 속도로 신속하게 상고심 선고를 소부 배당 두 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9일 만에 파기환송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전원합의체가 6만8000쪽에 달하는 이 후보 사건 기록을 단 3일간 검토했다며 "충분한 기록 검토조차 없이 무리하게 강행된 졸속 판결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세행은 "피고발인 조희대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권한인 대법원 재판 지휘권을 함부로 남용하여 21대 대선 국면에서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파괴했다"며 "국민 대다수의 이 후보에 대한 선거권은 물론 유력 대선 후보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행사를 방해하는 반헌법적인 직권남용을 범했다"고 했다.
이 후보에 대해 위법 부당한 대법원 판결을 주도하며 사실상 대선 낙선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금지 위반 혐의도 있다고 봤다.
또 당시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생중계되면서 이 후보에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현직 대법원장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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