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송달 절차 본격 시작…불출석 여부도 관심
파기환송심, 이례적으로 서류 우편·인편 동시 송부
송달 이뤄지면 공판 진행…불출석사유서 낼 가능성
민주당, 전방위적 압박…"11일까지 공판기일 미뤄야"
![[금산=뉴시스] 조성봉 기자 =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6일 충남 금산군 시외고속터미널 인근에서 즉흥 연설을 하고 있다.2025.05.06. suncho21@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5/06/NISI20250506_0020799506_web.jpg?rnd=20250506173212)
[금산=뉴시스] 조성봉 기자 =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6일 충남 금산군 시외고속터미널 인근에서 즉흥 연설을 하고 있다.2025.05.06. suncho21@newsis.com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 2일 이 후보와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오는 15일로 잡힌 공판기일 통지서 등을 발송했다.
이 후보에게는 우편 뿐만 아니라 사무실인 국회 의원회관 관할인 서울남부지법, 자택 관할인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소송서류 송달을 촉탁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통상 소송 서류는 우편으로 보내는데 이번에는 인편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앞선 이 후보 재판에서 소송서류 송달이 지연된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도 재판부가 지난해 12월 9일 및 11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으나, 이사 불명 및 폐문 부재로 전달되지 않자 인편으로 같은 달 18일 이 후보의 국회 사무실에 서류를 송달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통지서가 10일 만에 전달됐던 바 있다.
이 후보 측이 선거일정을 이유로 서류를 받지 않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소송서류 송달은 재판부 의뢰를 받은 집행관이 판단해 진행한다. 보좌진 등이 서류를 받지 않는다면 송달한 장소에 서류를 놓아 두는 '유치송달' 등의 방식도 고려될 수 있으나 아직 예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소환장 등을 받더라도 재판에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가 첫 공판으로 지정한 오는 15일은 후보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이 시작된 시점이다.
이 후보가 첫 공판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는 첫 기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공판을 잡아야 한다.
다만 이 후보가 재판부의 양해를 구하지 않으면 그 이상 본인의 의사만으로 재판 절차를 미루는 데 한계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 등에 따라 두 번째 기일에도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선고 역시 이론상 가능해진다.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치로 높이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날인 11일 밤을 공판기일 연기의 '데드라인'으로 잡고 탄핵·청문회·특검·입법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 2025.05.07. mangusta@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1/31/NISI20250131_0020678451_web.jpg?rnd=20250131102903)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 2025.05.07. mangusta@newsis.com
재판부가 기일 연기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파기환송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만약 재판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선 전 재판을 끝내겠다는 신호가 될 거라는 해석이다.
별도로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 경우 재상고할 가능성이 높아 대법원 확정판결은 대선 전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파기환송심 판결로부터 다시 7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지 다시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이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해석 논란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한 발언 중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등 백현동 사업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골프 발언'은 이 후보가 故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그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2심 판단처럼 다의적인 뜻이 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후보의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도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나 추상적 의견 표명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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