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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 터널 개통 전 '종합 시험운영 30일' 의무화

등록 2025.05.16 09:27:48수정 2025.05.16 1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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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동안 시험 운영 후 준공 보고서 제출

제연 설비, 풍수해 예방 시설, CCTV 점검

[서울=뉴시스]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 구간. 2024.10.02.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 구간. 2024.10.02.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대형 인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 간선 도로를 개통하기 전에 1개월에 걸친 시험 운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종합 시험 운영이 적용될 대상은 지하 간선 도로 중 연장 3㎞ 이상인 지하 도로(터널, 지하차도)다.

수년 내 개통이 예정된 지하 도로는 동부 간선 지하 도로(2029년), 이수~과천 복합터널(2030년), 신림~봉천 터널(2031년) 등이 있다.

앞으로 시공자와 운영사, 시설 제작자 등은 지하 간선 도로를 개통하기 전에 개별 시운전 완료 후 시설물 성능이 종합적으로 발휘하는지 검증하는 종합 시험 운영을 30일 동안 실시한다. 결과를 첨부한 공사 준공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점검 항목은 제연 설비(축류팬·제트팬·댐퍼 등), 소방 방재 시설(옥내 소화전·긴급 전화·라디오 재방 시설 등), 자동 제어 모드(자동 화재 탐지 설비·경보 설비·물 분무 소화 설비 등), 풍수해 예방 시설(배수펌프, 방수문 등), CCTV 모니터링과 상황 전파 설비(ITS 시설물) 등이다.

발생 가능한 재난 유형에 대비한 모의 훈련이 시행된다. 위기 형태별 대응 조치 사항을 숙지해야 하고 시나리오를 반복 훈련한다.

도로를 대상으로 종합 시험 운영이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그간 철도는 개통 전 3개월 이상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의무화해 운행 안정성, 인력 숙련도, 재난 대응 등을 종합 점검한 반면 도로에는 이 절차가 없었다. 도로의 경우 단편적인 개별 시운전은 이뤄졌지만 기계 설비, 운영 체계 등을 통합 연동 점검하는 종합 시험 절차는 따로 없었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대심도 지하도로(서부간선·신월여의)는 기존 산악 터널(우면산터널·용마터널·강남순환로)과 달리 각종 설비 시설이 대형화·첨단화돼 침수, 설비 오작동, 운영 미숙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어느 하나라도 정상 작동하지 않거나 운영자가 시스템을 숙지하지 못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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