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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부패방지법' 중단 소식에…법무부 '예의주시'

등록 2025.05.06 07:00:00수정 2025.05.06 08: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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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6개월간 FCPA 수사 중단 서명…3개월 후 지침 발표

법무부 '노심초사'…국내기업 수사에 '형평성' 논란 될수도


[서울=뉴시스] 법무부 전경.(사진=법무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법무부 전경.(사진=법무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법무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부패방지법(FCPA) 집행을 중단하면서 국내 부패방지법 관련 수사에 차질을 빚을까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10일(현지시간) 해외부패방지법 적용을 180일간 중단하고, 법무부에 새로운 집행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하는 새로운 해외부패방지법의 초안이 3개월 후에 공개되는 셈이다.

해외부패방지법(FCPA)은 미국 시민 및 기업이 외국 공무원에게 사업적 이익을 얻기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이다. 미국기업 등이 다른 국가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공정한 경쟁과 시장의 건전성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는 인식에 기반해 지난 1977년 제정됐다.

미국은 이를 기반으로 OECD 뇌물방지협약을 주도했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을 비롯해 OECD 회원국 중 40개국 이상이 가입했다. 한국 역시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했으며, 국내에서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이 시행 중이다.

다만 트럼프가 FCPA 수사를 중단하면서 국내 수사 기관과 법조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부패방지법 집행 중단은 해외에에서의 '로비'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고, 이는 곧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뇌물방지체제의 붕괴를 의미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압도적인 자본력을 가진 미국기업이 본격적인 '뇌물 비즈니스'에 나선다면 국내기업이 기술력만으로 이를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이 빠진 뇌물방지체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 때문이다.

국제협약을 담당하는 법무부도 미국의 FCPA 중단 명령에 주목하고 있다. 3개월 후 미국이 FCPA 중단 및 OECD 뇌물방지체제 탈퇴를 선언한다면 국내에서도 관련법 개정 및 대응 등 적극적인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에서 부패방지법을 근거로 수사 중인 검찰도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미국기업은 하는데 왜 우리만 수사하느냐'는 볼멘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 수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될 수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뇌물방지협약은 사실상 미국이 주도해온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기조 자체가 뇌물장지법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예전같은 적극적인 법 집행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국에서도 섣불리 불법을 용인하겠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아직 확실한 무엇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민 MK파트너스 대표변호사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각 분야에서 충격적 조치를 연일 쏟아내고 있고, 국제 반부패 체제를 근본부터 흔드는 이번 결정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반부패를 위한 예방, 수사, 처벌이 획기적으로 강화돼야 할 우리나라에서 이런 국제 뇌물방지체제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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