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 79 염전노예' 착취 가해자, 군의원으로 재임…재산 67억 달해
2014년 당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신안=뉴시스】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임.
[서울=뉴시스]허나우 인턴 기자 = 지난 2014년 직원을 폭행하고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됐던 전남 신안군 염전업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신안군의원으로 재임 중인 근황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염전 피해자 법률 대리인 김종철·최정규 변호사는 지난 15일 SBS '특종의 발견'에서 "염전 노예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14년 염전에서 강제노동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그런데 2021년 똑같은 패턴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다"며 "2014년 강제 노동이 사라지지 않고, 피해자가 계속 나왔던 것"이라며 지적했다.
그는 "왜 이렇게 (강제노동이) 지속할 수밖에 없나.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본다"며 "첫 번째로 가해자가 강제노동으로 거의 처벌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2014년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혐의로 기소된 염전업자 36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건 한 명이었고, 형량도 징역 1년2개월이었다. 또 가해자 대부분은 집행유예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염전업자이자 신안군의회 부의장까지 지낸 군의원 A씨는 IQ79 노동자에게 연봉 400만원을 제안, 임금 6000만원을 떼먹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만 받고 풀려났다.
특히 A씨는 2018년,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신안군의원으로 재임 중인 상태다. 그는 지난 3월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 67억1854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전남도 공직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염전에서 구출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역시 노동 착취가 되풀이 되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피해자들은 제대로 자립하지 못해 더 열악한 곳으로 가거나, 염전으로 돌아오기도 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염전 피해자 법률 대리인 김종철·최정규 변호사는 지난 15일 SBS '특종의 발견'에서 "염전 노예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 SBS뉴스 유튜브 캡처 ) 2025.04.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5/04/18/NISI20250418_0001821277_web.jpg?rnd=20250418105852)
[서울=뉴시스] 염전 피해자 법률 대리인 김종철·최정규 변호사는 지난 15일 SBS '특종의 발견'에서 "염전 노예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 SBS뉴스 유튜브 캡처 ) 2025.04.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마지막으로 기업 책임을 꼽았다. 대규모 염전을 가진 기업은 염전을 여러 개로 쪼개 염전 업자와 임대 계약을 맺는데, 이런 구조에서 염전업자들이 노동 착취를 하더라도 최상위 기업들에겐 처벌이 돌아가지 않는 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2014년부터 저희는 이 사건이 단순히 임금을 안 준 사건이 아니라 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극악무도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주장해왔다"며 "벌써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건 우리 사회에 주는 경종"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 역시 "기업이 자기 공급망에서 벌어지는 강제 노동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에 연루됐을 경우 책임을 묻는 제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염전 노예 사건은 지난 2014년 1월 전남 지역 염전에 감금돼 폭행을 당하면서 노동을 착취당한 장애인 2명이 경찰에 구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근로자들이 장기간 노역과 폭행에 시달리며 인권유린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이후 피해자 8명은 2015년 11월 "경찰과 고용노동부,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총 2억4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를 포함한 7명에 대해 "염주가 임금을 주지 않은 채 일을 시키고 폭행과 감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과정에 경찰이나 감독관청 및 복지담당 공무원 등이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공무집행을 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염전에서 탈출한 박모씨에 대해서는 "박씨가 파출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 공무원은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박씨와 피해자 4명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으며, 김씨 등 3명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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