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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별회서 '사장 아내 성폭행'한 해고 男직원…"여직원만 14명 피해"

등록 2025.04.18 04:30:00수정 2025.04.18 11: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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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성 비위 등 문제를 일으켜 해고된 경호업체 직원이 자신을 위한 송별회에서 사장의 아내를 성폭행한 후 도주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 JTBC 캡처 ) 2025.04.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성 비위 등 문제를 일으켜 해고된 경호업체 직원이 자신을 위한 송별회에서 사장의 아내를 성폭행한 후 도주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 JTBC 캡처 ) 2025.04.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허나우 인턴 기자 = 경호업체에서 성 비위 문제로 해고된 직원이 마지막 송별회 자리에서 대표의 아내를 성폭행하려다 적발된 뒤 도주해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2일 저녁 한 경호업체 대표 A씨(20대)는 해고된 직원 B씨(20대)를 위해 자택에서 송별 술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는 B씨의 여러 문제로 퇴사를 통보한 지 사흘 만에 열렸다.

A씨는 "B씨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성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일삼고 동료들에게도 성적인 모욕을 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해고를 통보했지만 마지막 식사라도 따뜻하게 대접하고 싶었다"고 술자리를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사건은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했다. 집에는 B씨와 A씨의 아내, 또 다른 직원 한 명이 남아 있었다.

A씨의 아내가 젖병을 씻기 위해 주방으로 나가자 B씨가 따라나와 대화를 요구하며 그녀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아내는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B씨가 억지로 팔을 잡아끌어 화장실에 들어가 바지를 벗었다"고 진술했다. A씨 아내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다른 직원이 화장실 문을 열었고, 그 순간 B씨는 당황하며 급히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성 비위 등 문제를 일으켜 해고된 경호업체 직원이 자신을 위한 송별회에서 사장의 아내를 성폭행한 후 도주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 JTBC 캡처 ) 2025.04.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성 비위 등 문제를 일으켜 해고된 경호업체 직원이 자신을 위한 송별회에서 사장의 아내를 성폭행한 후 도주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 JTBC 캡처 ) 2025.04.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당시 상황을 목격한 직원은 "문을 열자마자 B씨가 하의를 전부 벗은 상태였고, '무슨 일이냐'고 묻자마자 그대로 도주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A씨는 "도주 전 B씨가 집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도 훔쳐갔다"며, "무엇보다 아내가 입은 정신적 상처가 너무 커 미안함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일산서부경찰서는 범행 직후 휴대전원을 끄고 잠적한 B씨의 행방을 쫓고 있으며, 체포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9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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