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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현대홈쇼핑·NS쇼핑 7년 재승인 허용

등록 2025.05.16 18: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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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인 조건 검토 후 이달말~내달초 승인장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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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현대홈쇼핑과 엔에스(NS)쇼핑에 대해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경제, 기술, 회계, 시청자·소비자의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 13일부터 16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현대홈쇼핑은 766.98점, NS쇼핑은 778.25점을 획득했다.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양사 모두 기준 점수 이상을 받아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총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 과락적용 항목 배점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심사에서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 홈쇼핑의 공적 책임과 관련한 사항이 주요 심사항목이었다.

심사위원회는 현대홈쇼핑과 NS쇼핑에 대해 중소기업 활성화 및 농수축임산물 판로확대, 중소기업 제품 판매수수료율 인하, 납품업체와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사외이사 및 내부 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등을 재승인 조건(안)으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중소기업 판로지원, 공정거래 등 정책방향과 홈쇼핑사의 설립목적 및 공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달 중 재승인 조건을 부가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승인 유효기간은 현대홈쇼핑 2032년 5월 27일까지, NS홈쇼핑은 2032년 6월 3일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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