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둘? 성이 달라요"…재혼한 남편 성으로 바꾸고 싶다는 엄마의 사연
![[서울=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온리유) 2025.05.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4/10/21/NISI20241021_0001681133_web.jpg?rnd=2024102108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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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전남편과 낳은 아이의 성씨를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꾸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전남편과 연락이 끊긴 채 홀로 아이를 키우다가 현재 남편과 재혼해 둘째를 임신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전 아들이 태어난 지 5개월 정도 됐을 때 이혼했다. 전남편은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며 "산후 우울증 때문에 힘들었는데 전남편은 제가 너무 편하게 살아와서 걸린 거라면서 꾀병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헤어졌다"고 털어놨다.
양육권은 A씨가 가졌지만, 전 남편은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고 아이를 찾아온 적도 없었다. 심지어 이혼 후 반년도 지나지 않아 다른 여성과 재혼했다고 한다.
A씨는 "언젠가부터는 전남편과 시어머니와의 연락이 끊겼고, 그렇게 3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제 사정을 모두 이해해 주는 남자를 만나 재혼했다"며 "아이는 그 남자를 자기 친아빠로 알고 있다. 지난 3년간 현재의 남편과는 각자 직장 문제로 떨어져 살다가 최근에서야 함께 살게 됐는데 아들이 너무 행복해한다"고 전했다.
그러던 중 둘째를 임신하게 되면서 고민이 생겼다. 남편은 "아들이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난 박 씨고 첫째는 이 씨다. 둘째가 태어나면 박 씨가 될 텐데, 첫째가 왜 형제끼리 성이 다른지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 학교에서도 말 나와서 아이 학교생활이 힘들어지지 않겠냐"며 걱정을 드러냈다.
A씨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며 "한편으론 남편이 이렇게까지 마음 써주는 게 고맙다. 아이의 성씨를 재혼한 남편의 성씨로 바꿀 수 있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우진서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 또는 자녀 본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며 "다만 이혼한 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혼가정에서 형제가 출생하게 되면서 형제와 성이 달라지는 등 가족 간 정서적 통합에 방해되는 경우나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한다"면서도 "무조건 허용되는 건 아니다. 자녀와 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한다. 친부, 기존 가족관계와의 단절이나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한 불이익과의 이익형량도 고려해 허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A씨 사연에 대해서는 "친부가 6년간 연락이 없고 양육비도 안 주는 상황에서 새아빠와 유대감이 깊고 곧 학교에 갈 아이라는 걸 잘 설명하면 성 변경이 허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 변호사는 "자녀 성을 법원 허가로 바꾸더라도 친양자 입양처럼 기존 관계는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친아빠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da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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