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본전액잠식 기업 R&D 참여제한 완화…CB·BW 자본으로 인정
과기정통부, ICT R&D 관리규정 개정…회계연도말 수정된 재무제표도 반영
평균 매출 3000억 미만 기업 현금 부담 비율 13% →10% 이상으로 완화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3/07/10/NISI20230710_0019951799_web.jpg?rnd=20230710131246)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했던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ICT R&D) 참여 기준을 완화한다.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ICT R&D)의 인공지능(AI)·디지털 기업 참여여건 개선을 위해 'ICT R&D 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자본전액잠식 관련 ICT R&D 사전지원제외 기준을 개선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도 사업화 수익 창출까지 장기간 소요되거나 대규모 투자 등에 따라 일시적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것.
이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대출형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 차입금도 자본으로 인정하고 회계연도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에는 수정된 재무제표 제출 등을 통해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중견기업이 연구개발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비율이 13% 이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평균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 이상으로 완화했다.
중소기업 수준(10% 이상)의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적용에 따라 초기 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ICT R&D 규모는 AI 분야 추경을 포함해 약 1조3506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향후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AI 분야 추경사업 공고에도 개정된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자금여력이 부족하지만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하는 AI·디지털 기업에 대해 ICT R&D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AI 기술혁신의 중추가 될 유망 스타트업, 초기 중견기업의 ICT R&D 참여와 기술사업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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