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프타입, AI가 만든 광고에 '비식별 워터마크' 삽입
"워터마크 특허와 자체 3D 모델링 기술로 저작권 문제 차단"
"광고 제작 시간·비용 최대 90% 절감"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인공지능(AI) 콘텐츠 프로덕션 기업 드래프타입이 생성형 AI 콘텐츠에 '비식별 워터마크' 삽입 특허를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AI 생성물로 인한 가짜뉴스, 딥페이크 등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면서 워터마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기술은 미적 완성도를 유지하면서도 AI 생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광고나 브랜딩에 최적화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이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를 규정함에 따라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마이크로소프트 이미지 크리에이터, 오픈AI 달리 등 해외 기업과 삼성, SK텔레콤 등 국내 기업들도 이미 워터마크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드래프타입은 저작권 걱정 없는 ‘3D 모델링 데이터 기반 생성형 AI 솔루션 기술'도 확립했다. 단순 이미지 크롤링 대신 참고 이미지의 다양한 각도와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재생성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침해를 원천 방지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살리면서 저작권과 초상권 걱정 없는 AI 모델 및 콘텐츠 제작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기능 업데이트도 진행했다. '손가락 여섯 개' 같은 비현실적 표현이나 동양인 인물 구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번 생성해도 인물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 일관성을 제공한다. 또한 텍스트 렌더링 기술을 통해 제품 로고와 설명이 '외계어'처럼 왜곡돼 표시되던 문제를 해결했다. 아울러 자연스러운 배경 합성이 가능해져 로케이션 촬영이나 스튜디오 대여 없이도 고품질 콘텐츠 제작이 가능해졌다.
기존 광고 제작 시장은 다단계 협업으로 평균 4~6주가 소요되고 제작 비용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한다. 회사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제작 시간과 비용을 최대 90%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희 드래프타입 대표는 "최근 AI로 생성한 콘텐츠의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기술적 가이드라인으로 기업들의 우려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R&D를 고도화해 광고 마케팅 산업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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