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임대료 조정 협상 결렬로 17개 임대 점포 계약 해지 통보"
"일부 임대주 협상 거부하고, 답변 기한 연장에 동의 안해"
![[서울=뉴시스] 홈플러스 CI (사진=홈플러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5/02/25/NISI20250225_0001777509_web.jpg?rnd=20250225083508)
[서울=뉴시스] 홈플러스 CI (사진=홈플러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임대료 조정 협상에 진전이 없는 17개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홈플러스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임대주의 경우 임대료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답변 기한 연장에도 동의하지 않았다"며 "해지권 소멸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4일부로 개시된 회생절차에 따라 홈플러스는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임대료를 조정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거해 61개 임대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왔다.
홈플러스는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인 지난 15일 내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임대주와 협상에 임했다"며 "안타깝게도 일부 임대주들과 합의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법원의 승인을 받아 17개 점포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기한까지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해지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으로, 홈플러스 측은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대주와의 협상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홈플러스는 만약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으로 이로 인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는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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