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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다음주 '내란재판'도 지상 출석…법원 "방침 유지"

등록 2025.05.16 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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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공판기일도 서관 1층으로

서울고법, 청사 방호계획 수립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2025.05.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2025.05.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4차 공판기일에도 지상을 통해 법원에 출석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조치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은 오는 19일 오전 10시15분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과 관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취재 협조 요청사항을 포함한 방호계획을 16일 공지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향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윤 전 대통령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이 심리하고 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동선 등은 청사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고법이 담당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재진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과 21일 대통령경호처의 차량에 탄 채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했으나, 이달 12일 3차 공판기일부터 일반 피고인처럼 서관 1층으로 출석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포토라인에 멈춰 답변을 하는 대신 빠르게 걸어 들어가 법원에 입정했다. 이 과정에 경호원이 취재기자의 팔을 붙잡아 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서울고법은 앞선 윤 전 대통령의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오후 8시부터 재판 당일인 오는 19일 자정까지 일반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공판 당일에는 일부 진출입로를 닫고 보안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당일 청사 내에 재판이 있는 사건 관계인들은 평소보가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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