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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 '진급 인사 청탁' 혐의 노상원 추가 기소

등록 2025.05.16 10:28:23수정 2025.05.16 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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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 수수한 혐의

[서울=뉴시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진 = 뉴시스 DB) 2025.05.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진 = 뉴시스 DB) 2025.05.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군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9월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정보사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서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현금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 특수본 조사에 따르면 구 전 여단장은 노 전 사령관 주도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 단장으로 지명됐었으며, 김 대령은 수사2단 요원 선발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10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예비역 신분으로 현역 군 지휘부를 경기도 한 패스트푸드점으로 불러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관련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60~70페이지 분량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 등장해 비상계엄 2인자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노 전 사령관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병합 기소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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