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시민권 제약' 명령 효력정지 논란…美대법원 심리 개시
트럼프 취임 첫날 '출생시민권 제약' 명령
일부 주법원 효력정지 결정, '전국에 적용'
'대법관 일부 수긍' 내달 말까지 결론날듯
![[워싱턴=AP/뉴시스]미국 연방대법원. 2024.03.05.](https://image.newsis.com/2024/03/05/NISI20240305_0000916189_web.jpg?rnd=20240305024849)
[워싱턴=AP/뉴시스]미국 연방대법원. 2024.03.05.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킨 일부 주(州) 법원 결정을 미 전역에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AP통신, CNN,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15일(현지 시간) 심리를 개시하고 존 사우어 법무부 차관의 변론을 청취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지난 1월20일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생시민권 부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즉각 뉴저지·워싱턴 등 22개 주에서 행정명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됐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미국으로)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메릴랜드·메사추세츠·워싱턴 주 연방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와 19세기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행정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는데, 대상 범위를 '전국'으로 규정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주 법원이 전국에 효력을 미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월권인 데다 대통령의 헌법상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사우어 차관은 이날 변론에서도 주 단독판사 1명이 전국에 적용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인정할 경우,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특정 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판사 쇼핑'을 조장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만 적용돼야 하며, 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집단소송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아가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행정명령을 번번히 막아서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일부 대법관들은 트럼프 행정부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여러 대법관들은 단일 지방법원 판사가 행정 조치를 전국적으로 동결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데 회의적이었다"고 전했다. CNN은 "대법원의 보수파 인사들, 심지어 진보파 인사들 중 일부도 과거 비슷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을 모든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계속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이 어떻게 법치주의와 부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법상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이 우세했다.
이날 심리는 출생 시민권 제한의 위헌 여부가 아닌 주법원의 결정 효력 범위에 한정된 변론 절차였지만, 대법관들은 행정명령의 위헌성을 사실상 전제한 질문을 쏟아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대통령은 4개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고 있는데, 당신은 행정부가 판례를 위반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행정명령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적용해온 '단일 시민권 규칙'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WP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달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각 주법원의 전국 대상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인정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은 위헌 여부를 가리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될 수 없다.
반대로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주장을 받아들이면, 가처분을 인용한 주를 제외한 28개 주 및 기타 미국령에서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바로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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