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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5천만원씩 쪼개지 않고, 1억까지 예금"…소비자 득실은

등록 2025.05.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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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

금융 소비자 편의성, 예금 안전성 높아지게 돼

예보료율 인상 부담 등 소비자에 전가 우려도

[서울=뉴시스]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보호한도가 확대되는 것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보호한도 상향으로 예보의 보호예금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49%에서 58%로 241조원 늘어난다. 예금자들이 기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사에 나눠 예치하던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보호한도가 확대되는 것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보호한도 상향으로 예보의 보호예금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49%에서 58%로 241조원 늘어난다. 예금자들이 기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사에 나눠 예치하던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사가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맡긴 돈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1인당 금융사별로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1억원까지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지만 안전성 측면에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자금 예치를 망설였던 금융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지게 됐다.

다만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금융사의 비용 부담이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머니무브'에 따른 시장 불안정 우려와 예금 보험료율 인상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 예고한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예금보호한도가 올라가는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전에는 금융업권별로 1000만~5000만원으로 제각각 운영되다가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11월 19일부터 2000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한 예금전액보호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후 2001년 모든 금융업권에 대한 예금보호한도가 다시 5000만원으로 설정됐고 24년간 같은 수준으로 유지돼 왔다. 그 사이 경제규모가 커지고, 예금자산이 늘면서 예금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자금 쏠림', '예금보험료 인상 부담' 등을 이유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본격 추진됐다. 

1억원까지 예금이 보호되면 예금자들의 편의성과 예금에 대한 안전성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예금 보호를 받기 위해 5000만원씩 쪼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곳에 1억원까지 몰아 예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를 높게 주는 금융사를 잘만 선택한다면, 자금을 쪼개 예치할 때보다 이자 혜택도 더 늘릴 수 있다.

예금보호 대상은 은행·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이다. 주식, 펀드, 채권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예금보호한도가 늘어나는 만큼 금융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예보료율은 은행 0.08%, 저축은행 0.40%, 금투·보험 0.15%, 상호금융 0.20% 등으로 적용되고 있다. 예보료율이 인상되면 금융사가 대출금리 인상이나 서비스 수수료 인상 등으로 한도 상향에 따른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금융당국은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보료율을 검토하되 금융권이 과거 금융부실 해소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보험료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예금보험공사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0.09.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예금보험공사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0.09.02. photo@newsis.com


금융권에서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머니무브' 가능성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금융 소비자들이 더 높은 이자를 찾아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 등으로 자금을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빠져나간 만큼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급격히 늘릴 수 있고, 그럴 경우 자금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대형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쏠림이 심화되면 중·소형 저축은행에서는 건전성·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
 
다만 저축은행으로의 머니무브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은행과 저축은행 간 금리 격차가 아직 크게 벌어지진 않아서다. 저축은행의 평균 예금금리는 1년 만기 기준 평균 2.96%로 5대 시중은행의 예금금리(약 2.4%)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금 이탈이나 수신 경쟁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면서도 "보호한도가 올라간다 해서 당장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옮겨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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