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MG손보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업계 영향은?
당국과 보험업계 시각 차
![[서울=뉴시스]](https://image.newsis.com/2025/02/17/NISI20250217_0001772025_web.jpg?rnd=2025021716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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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금융당국이 부실 보험사인 MG손해보험의 계약을 5대 대형 손해보험사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업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MG손보의 신규 계약에 대한 영업정지를 의결하고, 5대 대형 손보사(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로의 계약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50만건에 이르는 MG손보의 계약 상품 가운데 90% 이상이 장기보장성보험으로 알려진 만큼 타사로의 계약 이전 과정은 녹록지 않을 예정이다. 가교보험사가 설립돼 기존 계약 관리와 계약이전 준비작업을 담당한다.
이번 계약이전이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보험업계와 당국 간 시각 차이가 있다. 당국에서는 자산 규모가 큰 대형 보험사 위주로 계약 이전을 실시하는 만큼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MG손보 계약 건이 분해되고 5개 회사로 나눠지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대형 보험사 같은 경우 부채 규모가 30~40조, 삼성화재는 70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몇천억원 단위의 부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MG손보의 정리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충당해 이전을 받는 보험사가 손실을 떠안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MG손보의 지난해 말 기준 순자산 규모는 -1250억원이다. 투입되는 기금은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뒤 계약 이전 시점의 순자산이 반영되기에 이보다 더 확대될 수 있다.
김성준 금융위 보험과장은 "'계약이전에 대한 이득도 손실도 없다'는 기본 원칙 하에, 부실 금융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넘겨받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분을 메워주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종목별로 손해율 차이를 고려해 과거와 같이 종목별로 나눠 이전하기보다는 손해율을 유사하게 맞추는 방향으로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보험사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파산에 직면한 기업의 부실 자산을 이전받는 만큼 대상 보험사들에 일정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료 납입기간은 지났는데 보장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품도 있을 것이고, 과거 상품들의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는 양질의 계약이 아닌 상품들도 다수 있을 수 있다"며 "어떤 계약이 넘어오는지에 따라 보험사의 마진과 손해율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기보장성보험의 경우 각 사마다 어떤 위험률로 보장과 담보를 설계했고, 환급금을 어떻게 책정했는지에 큰 차이가 있다"며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 인상 등 기존 계약자들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영업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MG손보 계약을 이전받는 보험사들이 리스크를 감내하는 만큼 금융당국 차원에서 인허가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전 계약에 대한 손익을 별도 회계로 관리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계약을 이전받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적정 보험료를 스스로 책정하지 않았던 부분이다보니 과다 청구될 가능성이 있고, 계약이전 비용도 사실상 보험사들이 적립해둔 기금에서 충당되다보니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셈"이라며 "정부에서 보험사들의 기여도에 따라 각종 경영 업무 인허가 과정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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