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도립의료원 건립안 내년 초 결정…개원은 언제?
예타 면제 법안 통과 시 개원 일정 단축 가능
관계부처 협의 등 결과에 따라 사업 향방 결정

경기도의료원 남양주병원 유치로 확정된 백봉지구 모습. (사진=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지난해 입지가 확정된 경기도의료원 남양주병원의 구체적인 건립 방안과 진료과목이 내년 초에 결정된다.
다만 2033년께로 예정된 개원 시기 단축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경기도의 상황 판단이 상이해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15일 경기도와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설치지역으로 남양주시와 양주시를 최종 선정했다.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치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공약사항 중 하나로, 의료여건이 타지역에 비해 열악한 경기동북부권의 여건을 감안해 결국 2개의 공공의료원을 추가 설치키로 결정됐다.
이후 선정된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2월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이 발주돼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용역사로 선정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내년 2월 20일까지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의료원 입지와 부지 규모, 관련 법령 검토, 진료 수요 등을 감안한 진료권 설정과 적정병상 규모 분석, 경영 방안 마련 등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2000억~3000억원이 소요되는 공공의료원 설립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설을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건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만큼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에 대비한 자료 조사와 민간투자 적격성에 대한 분석도 진행된다.
도는 일단 BTL 방식으로 시설을 건립한 뒤 20년간 장기상환하는 방식으로 병원을 개원하고, 운영비와 임대료는 최대한 병원 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고질적인 공공병원의 의사 수급 문제와 적자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고 공공병원 구조상 큰 수익성도 기대하기 힘들어 이번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건립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다고 보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다른 문제는 개원 시기로, 현재 계획으로는 왕숙신도시가 입주해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2033~2034년에나 병원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공공의료원 개원 전까지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상태다.
이에 남양주시와 지역정치권은 2033년께로 예정된 개원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계획으로,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인 다른 광역자치단체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역책임의료기관조차 없는 지역인 만큼 필수의료 같은 부분을 고려하면 설립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예타 면제 법안에도 기대를 걸고 있지만, 수도권 병상수급계획의 제한을 받지 않는 만큼 경제성 분석에 문제가 없다면 예타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안성의료원, 이천의료원 같이 BTL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운영비와 임대료는 병원 운영 수익으로, 의료진 인건비 등 그 외 사항은 경기도가 부담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다만 개원 일정은 이미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최소로 잡은 상태고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 단축이 가능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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