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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 해달라"…동탄 납치살인 피해자 호소 '외면'…왜?

등록 2025.05.15 16:12:54수정 2025.05.15 18: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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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남성 폭력 신고하며 구속수사 요청

경찰, 영장 신청 결정 후 신청 안해…이후 납치 살인 벌어져

[그래픽]

[그래픽]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3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 피해자가 앞서 경찰에 가해 남성의 폭력 사건을 신고하며 구속수사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한 뒤 실제 영장 신청은 하지 않았는데 이후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수사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수사 감찰은 국가수사본부의 점검 결과 화성동탄서의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결정됐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 10시42분 화성시 능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A씨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극단 선택으로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다.

A씨는 당시 가정폭력 문제로 B씨와 분리 조치된 상태였는데, B씨의 임시 주거지를 알아내 납치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3월 등 세 번에 걸쳐 A씨를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신고 당시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씨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임시조치'를 했다.

이후 B씨는 지난 4월 A씨를 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면서 1년여 동안 자신이 당한 피해 사실을 담은 600쪽 분량의 고소보충이유서를 내기도 했다. 이 자료에는 A씨를 꼭 구속 수사해 달라는 요청이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록 검토 끝에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으나 실제 영장 신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영장 신청이 늦어지는 사이 A씨는 B씨를 납치해 살해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감찰을 진행해 조치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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