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계약이전, 소비자영향은…"영업점·계약사항 등 모두 변동없어"
평상시와 동일하게 사고 접수·보험금 청구 가능
![[서울=뉴시스] 사진은 14일 서울 강남구의 MG손해보험 본사. 2025.03.14. jini@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3/14/NISI20250314_0020732301_web.jpg?rnd=20250314134034)
[서울=뉴시스] 사진은 14일 서울 강남구의 MG손해보험 본사. 2025.03.14.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MG손해보험 계약이전에 따라 회사와 임직원은 정리 수순에 들어가지만 보험계약자 영향은 전무할 예정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 정리 방안으로 DB·메리츠·삼성·KB·현대 등 5개 손보사에 '계약이전' 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MG손보의 계약을 타 손보사로 이전하고 회사와 직원은 청산한다는 구상이다.
계약이전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준비 기간 동안 '가교보험사'도 설립하기로 했다.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이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의 조건 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모두 이전된다.
가교보험사 설립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영업점 위치, 연락처, 업무 절차 등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계약이전 기간 중 보험계약자들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사고 접수, 보험금 청구, 보험료 수납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가교보험사 기간이 끝나고 5대 손보사로의 최종 이전될 때도 계약조건은 변경이 없을 예정이다. 사실상 현재의 보장내용이 계속 동일하게 유지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문자 발송, 온오프라인 안내문을 통해 계약이전 과정에서의 계약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가교보험사로의 1차 계약이전은 올해 2~3분기 중 이뤄질 예정이다. 최종 계약이전은 올해 4분기 중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조건 변경없는 계약이전이 확정된 만큼 기존 보험계약자들은 어떤 손해나 불이익이 없다"며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하겠다"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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