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희롱 양우식 경기도의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시민단체가 도의회에 제기
피해 직원, 경찰에 고소
인권위·권익위에 진정도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양우식(국민의힘·비례) 경기도의회 의원이 4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05. iamb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5/03/05/NISI20250305_0001784176_web.jpg?rnd=20250305173437)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양우식(국민의힘·비례) 경기도의회 의원이 4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05. iamb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한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후 양우식 의원이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도의회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은 경기도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다. 행동강령 조례 제15조(성희롱 금지)는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신고자는 행동 강령의 '성희롱 금지' 조항을 양 의원이 위반했다며 최근 불거진 성희롱 논란 관련 언론보도 내용을 함께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양 의원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직원 A씨는 이날 양 의원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13일 경기도 직원 전용 익명 커뮤니티 '와글와글'에 양 의원으로 추정되는 상임위원장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원장이 직원을 향해 '쓰○○이나 스○○ 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테고'라고 발언했다는 폭로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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