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필요…공정거래법 적용 안돼"

등록 2025.05.15 14:41:1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중기 협동조합 협의권 도입 필요성 및 방안 논의

일본·호주처럼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입법 필요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혁진 강은정 수습 기자 = 중소기업 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시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협의요청권은 조합원을 대신해 협동조합이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와 안정적 거래 기반 확보를 위해 협의요청권을 도입하자는 요구가 나온다.

이번 토론회는 협의요청권 관련 기존 제도를 검토하고 협의요청권 필요성과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발제를 맡은 유영국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교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언급하며 협의요청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가맹사업법 등에서 거래상 열위에 있는 자에게 동등한 지위 보장과 균형적 거래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협상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관계에서 을(乙)의 입장에 처한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할 때 협의요청권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유 교수는 "협의요청권에 따른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협의요청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경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부회장도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와 집단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의요청권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일본과 호주처럼 협의요청 및 협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협의요청권 도입은 거래 당사자 간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업태와 관계 없이 모든 분야에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운을 뗐다. 대신 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18조 적용 제외하자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공정거래법 제118조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춰 설립된 조합의 행위에 대해서는 동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정묵 중기중앙회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 위원장은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을 대신해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다양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실제 제도 개선까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unduck@newsi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