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만에 잔혹하게' 인천 아파트 공사장 둔기 살인, 징역 23년
법원, 50대 남성 중형 선고
![[서울=뉴시스]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DB) 2025.05.13.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5/13/NISI20250513_0020807711_web.jpg?rnd=20250513120927)
[서울=뉴시스]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DB) 2025.05.13.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지인을 둔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6형사부(부장판사 윤이진)는 15일 오후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했고, 범행 전부터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고인을 살해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거나 암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둔기를 미리 소지한 뒤 (공사현장) 사무실로 찾아가 살해했다"며 "피고인을 만난 뒤 살해하기까지 2분 남짓에 불과했고, 범행 전의 상황, 범행의 시간, 범행 도구, 가격부위, 골절 정도, 공격 강도 등을 비춰 볼 때 수법 매우 잔인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유족의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수차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1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지인 B(50대)씨의 머리 부위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와 B씨는 이전의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사이였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임금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 "두개골 골절로 인해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전달 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