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10종→14종 확대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10종에서 14종으로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추가된 보장항목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와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상해 장례비, 상해사고 의료비(실손보험 가입자는 진단위로금) 등 4종이다.
직전 계약까지는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와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상해부상 치료비 등 10종만 보장이 됐었다.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구리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며,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개인보험이 있는 경우 중복 청구도 가능하며, 자세한 보장 내용은 구리시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안내를 참고하거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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