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평균 보너스 1억3900만원"…관리 여전히 미흡
금감원, 금융권 성과보수 체계 점검 결과 발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브리핑실에서 금융회사 운영리스크 관리강화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05. bjk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4/09/03/NISI20240903_0020508804_web.jpg?rnd=202409051000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브리핑실에서 금융회사 운영리스크 관리강화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0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회사들의 성과보수 체계가 여전히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보수 이연기간과 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금융사고 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환수 지침이 불명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기준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총 발생액은 1조645억원으로 전년 대비 8.8% 감소했다.
임직원의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3900만원으로 전년보다 28.5% 줄었다. 성과보수 지급형태는 현금 66.8%, 주식 및 주식연계상품 20.6%, 기타 12.6% 순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점검 결과, 상당수의 금융사는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성과보수 이연기간과 비율을 최소 한도인 3년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했다. 일부 금융사의 경우에는 이를 미준수하기도 했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사는 업무의 투자성과 존속기간을 고려해 성과보수 이연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또 이연지급 비율도 4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형사처벌을 받거나 감독기관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도 성과보수를 조정하거나 유보해야 하지만, 그런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비위 행위를 저지른 임원의 성과보수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우려가 있었다.
일부 금융사의 경우 성과평가 방식이 특정 지표에 편중돼 장기 성과가 고르게 평가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수익성 관련 지표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건전성·소비자보호 지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배점을 부여하는 등 지표가 불균형했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투자성 존속기간과 성과보수 이연기간을 일치시키고 있는지, 성과보수 조정·환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따져볼 방침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성과보수체계를 불합리하게 운영할 경우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돼 금융사의 건전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성과보수체계 점검 결과와 그간의 성과보수 관련 제재 내역을 토대로 중점 점검 기본 방향을 수립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과보수체계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배구조법에도 명시돼 있고 책무구조도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며 "관리를 소홀히 해 잘못된 성과보수 체계를 강행하면 경영진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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