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사업 매각 '진통'…아시아나, 다음주 가처분 나온다
아시아나, 재판부에 빠른 결론 요청…다음주 나올듯
가처분 인용·기각 여부 주목
조종사 노조, '향후 재고용 보장' 요구
![[서울=뉴시스] 11일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이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다솜 기자) 2024.07.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4/07/11/NISI20240711_0001599371_web.jpg?rnd=20240711131817)
[서울=뉴시스] 11일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이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다솜 기자) 2024.07.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진통을 겪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이 다음주 중대한 전환점을 맞는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들이 신청한 가처분 결과가 다음주 후반에 나오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전적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조종사들의 에어인천행이 막히게 된다. 최악의 경우, 6월 매각 완료가 무산될 수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APU)이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한 '전적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은 오는 21일 이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가처분은 현재 반론이 진행 중이다. APU가 오는 16일까지 반론 내용을 제출하기로 했으며, 아시아나항공이 이에 대한 답변 자료를 제출하면 판사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아시아나항공 측에서 가처분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는 화물사업부 매각 완료일이 오는 6월10일로 한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 매각은 유럽연합(EU)이 대한항공과의 합병 승인 조건으로 내건 요구안이다. 이에 화물사업부를 분할해 에어인천에 매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직원들도 에어인천으로 소속 회사를 옮긴다. 이관되는 직원들의 입사는 오는 7월 1일로 정해졌다.
하지만 APU는 B747, B767 조종사들에 대한 에어인천 전적명령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매각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도 기업 분할이 이뤄지지 않았고, 화물운송과 관련된 특정 사업부문만 매각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영업 양수도'라고 판단한 것이다.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던 자료에는 '영업 양수도'로 표기됐고, 지금 (조종사들이) 교육을 받는 모습도 '영업 양수도'에 가깝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오쇠동 사옥에 따로 에어인천으로 이관되는 직원들을 위해 별도 공간을 마련했다. 또 이관되는 조종사들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에어인천으로 옮기는 조종사 260명 중 절반은 에어인천행을 거부하고 있다. 복지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향후 경영의 불확실성이 이유다. 아시아나 대비 작은 규모의 화물전용 항공사로 이동하는 것에 불안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조종사들은 향후 재고용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비교도 안되는 작은 사이즈의 회사로 직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내려 하고 있다"며 "만약 잘못됐을 경우, 다시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을 문서화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매각기일을 20여일 앞두고 조종사들의 이관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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