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명신고 2시간 내 처리…신분증 재발급 등도
'개명신고 즉시처리제' 시행
![[의정부=뉴시스]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3/11/21/NISI20231121_0001417900_web.jpg?rnd=20231121163246)
[의정부=뉴시스]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개명신고는 개인의 신분정보가 공식적으로 변경되는 중요한 절차로, 각종 신분증 재발급, 인감, 부동산등기, 은행 명의 변경 등 다양한 후속 절차가 수반된다.
기존에는 법원의 개명허가 결정문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통상 3~4일의 행정 처리 기간이 소요됐다.
앞으로는 개명신고를 2시간 이내에 즉시 처리해 후속 민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타 기관과 전산 연계를 강화해 여권, 운전면허, 금융기관 등의 정보도 원활히 정비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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