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친환경차 육성책 시동…현대차 '호재' 만났다
친환경차 산업 육성 위한 'MOVER법' 시행
다음 달부터 세부 항목별 기준 충족 의무화
기준 미달 시 등록 취소·벌금 등 제재 가능
현지 전동화 사업 확대하는 현대차에 '기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브라질 정부가 친환경차 중심의 자동차 산업 재편에 나섰다. 현지에서 전동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엔 점유율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양재 사옥. 2025.04.24. jhope@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4/24/NISI20250424_0020784818_web.jpg?rnd=20250424151058)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브라질 정부가 친환경차 중심의 자동차 산업 재편에 나섰다. 현지에서 전동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엔 점유율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양재 사옥. 2025.04.24. jhope@newsis.com
15일 브라질 자동차산업협회와 자동차유통연맹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지난달 '그린 모빌리티 혁신(MOVER) 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친환경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공식화했다.
이번 시행령에선 브라질 내 차량 제조사 및 수입업체가 내달부터 판매 차량에 대해 ▲에너지 효율 ▲재활용성 ▲구조 성능 등 세부 항목별 기준이 정해진 단계를 충족하도록 했다.
에너지 효율 부문에서는 에너지 소비량 및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감축이 의무화되며, 재활용성 항목에선 오는 2027년부터 재사용 가능한 재료 사용 비율을 높이고, 제품 수명주기 종료 시 올바른 폐기 절차를 준수하도록 명시했다.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업체는 브라질 산업부의 정기감사를 통해 목표 준수를 입증해야 하며, 일부 필수 조건 미충족 시 등록을 취소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 같은 제도적 변화는 브라질에서 친환경차 기반의 전동화 전략을 본격화하는 현대차그룹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해 2월 브라질을 방문해 전기차와 바이오연료 기반 하이브리드 시스템 도입 계획을 밝히며 브라질 내 전동화 사업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정 회장은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를 아우르는 빠른 전동화 전략을 추진 중"이라며 "수소 에너지는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이자 전동화를 보완하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앞으로 브라질 시장에 전기 스포츠실용차(SUV) 모델인 현대차 아이오닉 5, 코나 일렉트릭, 기아 EV5 등을 순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다만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브라질 시장 점유율 확대는 현대차그룹에 부담 요인이다. 지난해 브라질 전기차 시장에서 BYD(비야디), GWM 등 중국 브랜드의 점유율은 약 63.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가 이미 그린 모빌리티 혁신법 방향에 맞춰 움직여 온 만큼, 제도 시행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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