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처가 요양원' 급식업체에 과태료 처분
남양주시, 사전통지 조치

남양주시청 1청사. (사진=남양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부실급식 의혹 등이 제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의 요양원에서 일부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확인돼 과태료 처분이 사전통지됐다.
14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화도읍 소재 A요양원에 대한 점검 결과 해당 요양원의 급식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급식업체 조리사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또 조리기구 중 튀김용 소도구에서 녹과 이물이 발견돼 지난 2일 각각 20만원과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사전통지됐다.
사전통지 기간인 28일까지 20%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통지서가 발송된다.
해당 요양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식구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부실급식과 노인학대 등의 의혹이 내부고발 형태로 제기된 상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사전통지서는 송달이 확인됐으나 아직 납부는 되지 않았다”며 “의견 제출기간이 만료되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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