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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미 관세 125%→10% 조치 시행…美는 소액소포 관세율 인하(종합)

등록 2025.05.14 15:13:39수정 2025.05.14 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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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낮 12시1분부터 시행…미·중 합의에 따른 것

백악관도 행정명령 통해 "합의 내용 반영하겠다"

[서울=뉴시스] 미국과 중국이 상호 간 부과해온 보복 관세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미국은 기존 상호관세 34%에서 24%를 90일간 유예한다. 이에 따라 대중국 관세율은 기본관세 10%와 트럼프 행정부 때 부과한 20%를 더한 30%가 된다. 대미 관세 34%를 90일간 1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91%의 보복성 관세 추가분은 폐지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미국과 중국이 상호 간 부과해온 보복 관세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미국은 기존 상호관세 34%에서 24%를 90일간 유예한다. 이에 따라 대중국 관세율은 기본관세 10%와 트럼프 행정부 때 부과한 20%를 더한 30%가 된다. 대미 관세 34%를 90일간 1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91%의 보복성 관세 추가분은 폐지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성근 김예진 기자 = 중국이 미국과의 '양보 없는 관세 전쟁' 휴전 합의에 따라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 125%를 10%로 인하하는 조치를 14일 시행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날 낮 12시1분(현지 시간)부터 이같이 시행했다.

이는 전날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중·미 고위급 경제·무역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에 따라 오는 14일 12시1분부터 미국산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조정한다"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14일부터 향후 90일 동안 34% 대미 상호관세는 10%로 낮아진다. 아울러 상호관세 이후 부과한 추가 관세는 중단된다. 기존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보복성 추가 관세까지 합해 125% 수준이었다.

미국 백악관도 지난 12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중 합의 내용을 반영해 관세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구체적으로 지난 4월2일 발표한 대중국 상호관세 34% 중 기본관세 수준인 10%를 뺀 24%를 90일간 유예한다. 첫 상호관세 발표 이후 행정명령 수정으로 더한 91%의 보복성 관세 추가분도 없애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의 대중국 상호관세율은 기타 국가에 부과하는 10%의 관세율 수준에 머물게 됐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펜타닐 등에 관해 두 차례에 걸쳐 10%씩 부과한 20%의 기존 관세를 더하면 대중국 관세율은 30%가 된다.

[오사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6월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2025.02.04.

[오사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6월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2025.02.04.

백악관은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하 조치 외에도 중국발 800달러 미만 소액 소포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120%에서 54%로 낮추는 조처도 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0일 면세 대상이었던 800달러 미만 전자상거래 주문 물품 관련 관세를 120%로 책정했다며 이를 지난 2일부터 적용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0~11일 스위스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상호 간 매긴 관세를 115% 일률 인하하기로 했다. 인하분 중 24%는 미국의 상호관세 및 중국의 맞불성 관세로, 90일간 유예된다.

다만 희토류 수출 제한, 미국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 등 중국이 비관세 조치를 해제할지는 불투명하다.

중국은 공동성명에서 “4월 2일 이후 미국에 취한 비관세 대응 조치를 유예하거나 철폐하기 위한 모든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 내용과 실행 계획은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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