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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도 안심차단" 금융당국, 비공개 테스트 돌입

등록 2025.05.15 08:00:00수정 2025.05.15 08: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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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 완료…내달 제도 시행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2025.04.22.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2025.04.22.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금융당국이 다음달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난해 8월 도입된 '여신거래 안심차단', 지난 3월 도입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에 이어 세 번째 시리즈 '오픈뱅킹 안심차단'을 출시,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픈뱅킹 사전 차단 제도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날부터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테스트에 돌입한다.

테스트를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확인한 후 다음달 중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오픈뱅킹'은 모든 금융기관 계좌의 잔액과 내역을 조회하고, 입·출금까지 확인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다. 2019년 12월 금융결제망 개방을 위한 금융혁신 촉진을 위해 전면 도입된 후 금융소비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간 오픈뱅킹공동망을 이용한 계좌이체 등 거래금액은 63조8399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면 금융 피해를 전 계좌로 번지게 하는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SKT 유심 정보 해킹 사고 후 금융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며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의 필요성이 커졌다.

실제 보이스피싱범 등 금융사기범들은 오픈뱅킹을 범죄에 악용하고 있다.

피해자를 속이거나 해킹 등을 통해 신분증 사진을 확보해 알뜰폰을 개통한 후 오픈뱅킹을 통해 계좌를 살피고, 예금을 중도해지하거나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채는 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픈뱅킹은 하나의 은행앱으로 다른 은행 계좌까지 전부 조회하고 이체도 할 수 있어 범죄자에게 악용되면 피해가 커진다"며 "오픈뱅킹 안심서비스가 이뤄지면 범죄자들이 피해자들의 은행 앱에 접속하더라도 다른 은행 계좌에서 쉽게 자금을 이체해 나가지 못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SKT 유심 정보 해킹 사고로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커진 상황인 만큼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SKT 해킹 사고 이후 일주일간(4월 22일~28일)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가 약 35만명,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가 약 45만명 증가했다. 특히 해킹 사고 전에 비해 청년층 가입자수가 크게 증가했다.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는 금융결제원 애플리케이션 어카운트인포 등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해지는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금융사 오프라인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은 온라인으로 받지만 해지도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범죄 예방에 취약할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범 등이 개인정보와 인증서 등을 탈취해 서비스를 해제할 가능성을 감안해 오프라인 해제를 원칙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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