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합의 후속조치? …중국, 보잉 인수 금지 해제한 듯
미중 무역합의 이후 관련 보도 나와
![[서울=뉴시스]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상호 고율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중국 당국이 자국 항공사에 미국 보잉 항공기 인수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중국 샤먼항공 보잉 맥스 737 항공기 자료사진. <사진출처: 바이두> 2025.05.14](https://image.newsis.com/2025/04/21/NISI20250421_0001822941_web.jpg?rnd=20250421114747)
[서울=뉴시스]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상호 고율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중국 당국이 자국 항공사에 미국 보잉 항공기 인수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중국 샤먼항공 보잉 맥스 737 항공기 자료사진. <사진출처: 바이두> 2025.05.14
14일 중국 허쉰왕은 외신 보도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이번 주부터 자국 항공사 및 정부 기관에 보잉 항공기 인수를 재개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은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던 지난달 최소 3대의 여객기를 미국에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항공기는 중국 내 조립센터에서 도색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미국으로 되돌아간 사례도 있었다.
이번 조치는 12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결과, 양측이 상호 관세를 각각 115%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한 직후 나왔다.
합의에 따라 미국은 대중 추가 관세 125% 중 91%를 철회하고, 나머지 24%는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중 관세율은 트럼프 2기 이후 145%에서 30%로 낮아졌으며,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도 125%에서 10%로 인하됐다.
다만 희토류 수출 제한, 미국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 등 중국이 비관세 조치를 해제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중국은 공동성명에서 “4월 2일 이후 미국에 취한 비관세 대응 조치를 유예하거나 철폐하기 위한 모든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 내용과 실행 계획은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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