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남해해경청·부산 소방재난본부와 공공청사 건립 MOU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지 내 조성

입주기관 현위치 및 이전 예정 위치. (자료=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15일 부산항 북항 재개발 홍보관에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시 소방재난본부(동부소방서)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 내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남해해경청과 동부소방서가 새롭게 옮기게 될 부지는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 공공포괄용지(H-3) 내 약 1만3000㎡이며, 부산항만공사에서 조성 후 토지 등기를 완료한 상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부산항만공사로부터 해당 부지를 넘겨받아 국유재산으로 등재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국유재산 관리전환 및 처분 절차를 밟아 토지 소유권을 입주 기관(남해해경청.동부소방서)에 이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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