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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보–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업자 금융 지원

등록 2025.05.14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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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규모 신규 보증 공급

[서울=뉴시스] 최항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우)와 정선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좌)이 13일(화) ‘옥외광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에서 기념판넬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5.05.14. (사진=서울신용보증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항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우)와 정선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좌)이 13일(화) ‘옥외광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에서 기념판넬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5.05.14. (사진=서울신용보증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정선용)가 지난 13일 마포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옥에서 '옥외광고업 사업자 금융 지원을 위한 특별 출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 보증과 장기 저리 정책 자금 지원, 컨설팅·교육 등 비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 재정 안정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제 사업, 옥외 광고 사업, 지역 상생 기금 운영 등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제회는 서울신보에 3억원 규모 보증 재원을 특별 출연한다. 서울신보는 이를 기반으로 약 40억원 신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옥외 광고업 등록 사업자다. 특별 보증을 이용해 사업 자금 대출 시 1.8%포인트 이자 지원과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최대 0.2%포인트 인하 등 우대 혜택이 적용된다.

보증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사업장이 있는 자치구 내 영업점 방문을 통해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다. 기존 이용 보증 잔액, 신용 점수, 대출 현황 등을 반영해 지원액이 산정된다.

단독 대표 개인 사업자의 경우 재단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다. 공동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는 고객 센터를 통해 방문 상담 예약 후 대면 상담을 받아야 한다.

공제회는 사후 관리를 통해 지원 사업 효과를 분석한 뒤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공제회와의 첫 협약을 통해 옥외 광고업 밀착 지원과 홍보가 기대된다"며 "외식업, 도소매업 중심이던 보증 지원이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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