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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카드 베트남법인 경영유의…"금융사고 보고 절차 부실"

등록 2025.05.14 07:00:00수정 2025.05.14 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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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11.1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11.1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단기자금에 의존하고 금융사고 보고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신한카드 베트남법인에 행정조치를 내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신한카드 베트남법인에 경영유의와 개선사항을 전달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베트남법인은 영업자금 조달 원천의 많은 부분을 현지 금융회사로부터 단기자금으로 조달했다.

이에 따라 자산부채 운용 과정에서 만기불일치 위험이 있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차환실패 및 조달 여건 악화 가능성이 존재했다.

또 베트남법인은 채권추심회사와 계약관계가 종료됐음에도 고객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계정을 여전히 활성화 상태로 뒀다.

채권추심회사 직원에 의한 고객 정보 유출과 퇴사직원의 자금유용의 위험에 사실상 노출되고 있었다.

아울러 샘플 점검이 미미하고 고위험 채권 관련 점검이 누락되는 등 채권회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베트남법인은 2019년 현지 진출할 때 사용한 신용평가모형을 지금까지 한 차례만 업데이트하는 등 모형 관리도 소홀히 했다. 모형의 변별력이 저하돼 대출 자산의 건전성이 악화됐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

베트남법인장은 금융사고 관련 정보를 취득할 경우 바로 본사에 보고해야 하지만, 해당 법인에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보고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영업자금 조달 다변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금융사고 보고 및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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