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부표 보증금제 확대…해수부, 수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6년부터 자망, 부표, 장어통발까지 적용범위 확대 예정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구·부표 보증금제 확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2022년 '수산업법' 전부 개정으로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도입해 어구·부표의 전 주기적 관리 및 자발적 폐어구 회수 체계를 마련했다.
지난해 1월12일부터 통발에 대해 보증금제를 우선 시행했고, 오는 2026년 1월1일부터 자망, 부표 및 장어통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보증금제의 적용 확대에 발맞춰 해양수산부는 세부 운영 방안 연구 및 어업인, 보증금 대상 사업자(어구 생산·수입업체)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대 적용되는 어구·부표에 대한 보증 금액, 표식 부착 방법, 취급수수료 등의 기준 및 이행 방안도 마련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증금제 대상을 기존 통발에서 자망, 부표 및 장어통발로 확대 ▲각각의 어구·부표의 보증 금액 기준 마련 ▲보증금제 미이행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기간 현장 지역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업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보증 금액 등을 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보증금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주요 내용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지속해서 소통할 것"이라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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