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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기업 제재 90일간 유예…희토류 수출 일부 허가도(종합)

등록 2025.05.15 19:04:02수정 2025.05.15 21: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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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 45곳 유예 대상…"미중합의 후속조치 일환"

희토류 통제 해제 언급은 없었지만 일부 기업에 수출 허가

[간현(중국 장시성)=AP/뉴시스] 중국 당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와 관련해 일부 업체의 희토류 수출을 허용하면서 태세를 완화했다. 사진은 2010년 12월30일 중국 장시성 간현의 한 광산에서 희토류 채굴이 진행되는 현장. 2025.05.15

[간현(중국 장시성)=AP/뉴시스] 중국 당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와 관련해 일부 업체의 희토류 수출을 허용하면서 태세를 완화했다. 사진은 2010년 12월30일 중국 장시성 간현의 한 광산에서 희토류 채굴이 진행되는 현장. 2025.05.15

[베이징·서울=뉴시스]박정규 특파원,  문예성 기자 = 중국이 미중 무역 합의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미국 기업에 부과했던 일부 수출 제한 조치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비관세 장벽 일부를 해제하는 가운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희토류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도 일부 업체의 희토류 수출을 허용하면서 태세를 완화했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4일과 9일, 미국 기업 28곳에 부과했던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치를 이날부터 90일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국내 업체가 해당 기업에 물자를 수출하려는 경우 반드시 당국에 신청해야 하며, 규정에 부합할 경우 허가를 승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표된 별도 성명에서는 "지난달 4일과 9일 미국 기업 17곳을 대상으로 한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 제재 역시 90일간 유예한다"면서 "해당 기업과의 무역 거래는 심사를 거쳐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미중 무역고위급 회담의 공동인식(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미국이 지난달 2일과 9일 잇따라 상호관세 부과를 결정하자 중국은 같은 달 4일과 9일 맞불 관세를 발표하는 한편 미국 군수기업들을 무더기로 제재 명단에 넣으며 보복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희토류를 포함한 전략광물에 대한 수출 제한 완화 여부의 경우 중국 정부가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아 당초 통제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당국이 일부 업체에 대해 희토류 수출을 허가하면서 희토류 통제 방침 역시 완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15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당국은 최근 3개의 희토류 소재 기업에 대해 수출 허가를 내렸다. 해당 기업의 최종 고객은 유럽과 미국 등에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베이징=AP/뉴시스] 2019년 1월 9일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정문 모습. 2025.1.14

[베이징=AP/뉴시스] 2019년 1월 9일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정문 모습. 2025.1.14

3개 기업 가운데 한 곳인 바오터우 톈허 관계자는 차이신에 "회사가 규정에 따라 상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최근 이틀 사이에 희토류 수출 허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해당 기업은 고성능 희토류 영구자석 소재 공급업체로 폭스바겐·브로제·보쉬 등 자동차 관련 기업들에 납품하는 회사다.

또 희토류 영구자석 소재 관련 기업인 바오터우 인스타 역시 테르븀과 디스프로슘 등 희토류를 수출하는 곳으로 최근 이중용도 품목 수출 허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자동차 산업 등에 필요한 네오디뮴 철붕소 영구자석 재료를 생산하는 기업인 안후이 다디슝도 수출 허가를 받았다고 차이신은 덧붙였다.

중국 당국은 지난 4월 사마륨·가돌리늄·테르븀·디스프로슘·루테튬·스칸듐·이트륨 등 중(中)·중(重)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를 단행했다. 이들 3개 기업에 대한 이번 수출 허가는 이 같은 통제 조치를 완화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중국 상무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관련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상무부는 "전략광물은 국가 안보 및 발전 이익과 직결되며, 관련 통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채굴, 제련, 가공, 운송, 제조, 판매, 수출에 이르기까지 전략광물의 전 과정에서 통제가 이뤄져야 하며,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각 부처가 역할을 분담하고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략광물과 관련해 위법 행위 발견 시 즉시 조사 및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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