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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움증권 검사 마무리…제재 수위는

등록 2025.05.16 16: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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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움증권 검사 마무리…제재 수위는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최근 증권사 전산장애가 연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이틀 연속 주식거래앱(MTS) 먹통으로 투자자 불편을 초래한 키움증권에 대한 당국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19 이후 지난 5년 간 주식 투자자 수가 많아지고 거래도 많아진 만큼 전산장애에 대해 증권사들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부터 착수한 키움증권 수시검사를 이날 마무리했다.

금감원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키움증권의 전산장애는 지난달 3~4일 이틀에 걸쳐 약 4시간30분 동안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키움증권은 평소 대비 정정·취소 주문이 급증하며 매매체결시스템에서 처리 지연이 발생했다고 자체 파악했다. 지난달 3일은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개장 직후부터 커진 날이다.

지금껏 금감원은 증권사 전산장애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린 적이 없다. 최근 5년 사이 MTS 먹통 등으로 제재를 받은 증권사도 2곳에 불과하다. 2020년 이후 주식 투자자가 급증하며 증권사 전산장애는 빈번해지고 투자자 신뢰도 하락하고 있으나, 올해에도 토스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들의 전산장애는 지속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매매 시스템을 철저히 개발하지 못했거나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백업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거나 작동하지 않은 경우, 적절한 대응 체계가 부족한 경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최근 5년 사이 MTS 먹통 등으로 기관주의·과태료 처분을 받은 신한투자증권과 SK증권은 공통적인 위반 행위로 당국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가 공통적으로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가용성 테스트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 같은 과실로 MTS 먹통이 발생, 신한투자증권은 2020년 5월 장 시작 이후 5시간15분 간 고객 주문이 처리되지 않았으며 SK증권은 2020년 3월과 2020년 6월 두차례에 걸쳐 약 3시간 동안 거래주문 체결이 지연됐다. 과태료는 각각 8000만원, 1억3600만원 부과됐다.

키움증권 전산장애가 발생한 시기는 시스템이 과거보다 복잡다변화하며 크게 업그레이드된 시기였다. 3월 초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자체 SOR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던 때였으며 3월 말부터는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면서 증권사들이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연동시킨 직후였다.

시스템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쳤는지 등은 이번에도 주요 검사 내용이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산장애 발생 후 사후 복구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는지 등도 주요 검사 내용이다. 키움증권은 올해 타사에서 발생한 전산장애 건들에 비해 지속 시간이 길고 복구에 시간이 걸린 편이다. 3일 오전 약 한시간 주문처리가 지연된 이후 다음날에도 프리마켓부터 정규장이 마감될 때까지 간헐적인 주문처리 지연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장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황별 대응 절차를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 2월엔 비상 지원 인력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만일의 전산 마비에 대비해 적정 규모, 인력을 구비한 재해복구센터를 주전산센터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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