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가짜" 유튜버, '경찰 캡처사진 조작' 주장
검찰이 제출한 A씨 유튜브 채널 캡처 사진 관련
재판부, 사진 캡처한 경찰관 2명 증인 심문 진행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5/03/14/NISI20250314_0001792092_web.jpg?rnd=2025031418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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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경찰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캡처한 사진들이 조작됐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법원은 당시 사진을 캡처한 경찰들을 법정에 불러 증인심문을 진행한다고 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60대)씨와 B(70대)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에 대해 피고인들은 증거 인부 여부를 밝혔다.
피고인 측이 증거를 인정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판사가 읽거나 재생해 볼 수 있지만 증거를 부인하면 해당 증거를 판사가 따로 볼 수 없다.
B씨 측은 검찰의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했지만 A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대부분 부동의 했다.
특히 A씨는 경찰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캡처한 사진 증거들이 모두 조작됐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증거를 부동의했다.
심 판사는 내달 25일 당시 유튜브 채널을 캡처한 경찰 2명에 대해 증인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경찰이 증거들을 조작하고 자신을 불법적으로 검거했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심 판사는 "이 사건 청구 이유는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30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영상은 CG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유족들은 세월호, 이태원 사건 때도 등장한 배우들이다'라는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100차례 가량 유튜브와 럼블채널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용자들의 제보로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면 다른 채널을 개설해 계속해서 동영상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월호 일등 항해사는 국가정보원 요원'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극'이라는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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